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는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더욱이 그 가족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이라면 남은 가족의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게 됩니다. 이때, 가족을 잃게 만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에는 단순히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미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까지 포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쟁점은 바로 일실이익의 계산이었습니다.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말합니다. 유족들은 사망한 직원의 임금이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다는 점을 들어, 미래에 오를 임금까지 고려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미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 임금 상승분도 통상손해에 포함: 법원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미래에 임금이 오를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면 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미래 임금 상승분은 사회 통념상 당연히 배상해야 하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의 예측 가능성은 무관: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임금이 오를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임금 인상 가능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인상이 예측 가능하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퇴직금과 일실이익 계산 기준은 달라: 또한, 법원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일실이익은 1년간의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퇴직금과 일실이익은 계산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유족들을 위해 법원은 미래에 예상되는 임금 상승분까지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었을 때,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미래에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늘어날 만큼의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이후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사고 시점보다 2년 전 임금 자료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매년 임금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오래된 자료를 사용하면 손해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