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민사판례

미래에 오를 월급, 사고 손해배상에 포함될까?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는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더욱이 그 가족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이라면 남은 가족의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게 됩니다. 이때, 가족을 잃게 만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에는 단순히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미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까지 포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쟁점은 바로 일실이익의 계산이었습니다.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말합니다. 유족들은 사망한 직원의 임금이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다는 점을 들어, 미래에 오를 임금까지 고려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미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 미래 임금 상승분도 통상손해에 포함: 법원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미래에 임금이 오를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면 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미래 임금 상승분은 사회 통념상 당연히 배상해야 하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해자의 예측 가능성은 무관: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임금이 오를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임금 인상 가능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인상이 예측 가능하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퇴직금과 일실이익 계산 기준은 달라: 또한, 법원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일실이익은 1년간의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퇴직금과 일실이익은 계산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특별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51294 판결
  • 대법원 1994.5.24. 선고 94다2039 판결

결론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유족들을 위해 법원은 미래에 예상되는 임금 상승분까지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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