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농작물의 실제 소득을 증명할 때, 정해진 서류만 인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손실보상, 어떻게 계산될까?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를 '농업손실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역별 평균 농작물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통해 얻는 소득이 더 많다면, 이를 입증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는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표준정산서, 대형마트의 거래실적 증명서류, 수출신고필증 등이죠.
그런데, 꼭 이 서류들만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서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예시된 것들 외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명방법이라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농부가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했습니다. 그는 딸기를 재배하여 지역 상회에 납품했는데, 이 상회에서 발행한 거래실적증명신청서와 계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명시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1심과 2심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상회 서기의 증언 등을 통해 해당 서류의 신빙성이 확인되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명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처럼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때에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나열된 서류 외에도 다양한 증명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에게 지급하는 영농보상금에 상한을 설정한 법 개정이 합헌이며, 개정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더라도 시행 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면 개정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농사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보상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으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수용재결이 있었더라도 개정된 규칙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특수작물 농가의 소득을 계산할 때,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표준소득표'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표는 일반 농가의 평균 소득이 아니라, 우수 농가의 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실이익 계산 시에는 사고 당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받는 영농손실보상은 실제 농사를 짓던 작물에 대해서만 지급되는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잠깐 심어놓은 작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농경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다른 곳으로 작물을 옮겨 심더라도 영농손실액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일부만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