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14

일반행정판례

농업손실보상, 꼭 정해진 서류만 있어야 할까?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농작물의 실제 소득을 증명할 때, 정해진 서류만 인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손실보상, 어떻게 계산될까?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를 '농업손실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역별 평균 농작물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통해 얻는 소득이 더 많다면, 이를 입증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는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표준정산서, 대형마트의 거래실적 증명서류, 수출신고필증 등이죠.

그런데, 꼭 이 서류들만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서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예시된 것들 외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명방법이라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농부가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했습니다. 그는 딸기를 재배하여 지역 상회에 납품했는데, 이 상회에서 발행한 거래실적증명신청서와 계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명시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1심과 2심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상회 서기의 증언 등을 통해 해당 서류의 신빙성이 확인되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명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농업손실보상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예시된 서류 외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명방법이라면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음.

관련 법조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제4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2항

이처럼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때에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나열된 서류 외에도 다양한 증명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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