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농사일을 돕기도 했는데, 상속세 감면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억울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농상속공제란 무엇일까요?
농사짓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농지를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농사를 계속 짓도록 지원하고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농상속인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779 판결] 참조)에서 법원은 '영농상속인'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직업이 주업이고 농사일은 가끔 돕는 정도라면 영농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서 부모님 농사를 돕고 농협 조합원에도 가입했지만, 법원은 영농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주업이고 농사일은 휴일에만 간헐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영농상속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농지를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았는데, 그중 일부만 영농상속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속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영농상속인이 농지 전체를 상속받아야만 감면 혜택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참조)
만약 일부만 영농상속인인 경우에도 지분만큼 감면해준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까지 혜택을 받게 되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농업이 주업이어야 하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인이 농지 전체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농지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세금 공제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상속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상속 시 농민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소유 가능)
생활법률
농지 상속은 사망 시점에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법정 또는 유언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확정하고, 1만㎡까지 소유 가능하며 초과 시 임대/무상사용/위탁 가능하다.
세무판례
농지를 상속받아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상속받기 전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농지 소유만으로는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법에서 정한 특정 농지에 한정되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농사를 그만두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농지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땅에서 농사짓기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증여하는 그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했어야 합니다. 다른 땅을 경작하더라도 증여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