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6

세무판례

농지 상속받았을 때 세금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속받은 재산 중 농지가 있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농지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 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농지상속공제 혜택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농지상속공제는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받은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줄여주는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있는데,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상속공제에는 최대한도(당시 1억 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전 증여와 농지상속공제가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만약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때문에 농지상속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더라도 농지상속공제는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9276 판결)

법원의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법에는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생전증여재산 때문에 농지상속공제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1조의5)
  • 조세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만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에 없는 제한을 유추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생전증여 재산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가 배제된다는 규정(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이 있지만, 이는 농지상속공제 자체를 못 받는다는 것이지, 공제 한도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생전증여재산)에서 농지상속공제를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농지를 상속받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전 증여가 있더라도 농지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상속세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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