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9327
선고일자:
1996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농지상속공제의 한도액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이 농지상속공제에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은 생전증여가액에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규정이지 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생전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5 소정의 물적공제 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1조 제3항, 제11조의3 제1항, 제3항, 제11조의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6017 판결(공1994상, 102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9276 판결(공1995상, 1905)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5. 18. 선고 94구41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 소정의 농지상속공제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5가 1억 원의 물적공제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적공제에서 법 제11조 제3항이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생전의 증여가액(이하 생전증여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법 제11조 제3항이 농지상속공제에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법 제11조의3 제3항은 생전증여가액에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규정이지 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생전증여가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물적공제 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상속공제 한도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생활법률
상속받은 농지에는 상속세(상속재산-공제 후 세율 적용)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2.3%, 감면 가능)가 발생하며, 6개월(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농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줄여주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진정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상속받은 농지 전체를 해당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한다. 단순히 주말에 농사를 돕는 정도로는 진정한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농지를 상속받으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 발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일 경우, 증여세 공제는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자경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았더라도, 상속이 발생하면 해당 농지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민사판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이 모두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기여,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인 재산분할, 여생의 부양 등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낸 증여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