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더라도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시(市)"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제3항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1994년 5월 10일 선고 93누11012 판결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시"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1, 2호에서는 "시"와 함께 "읍·면", "구"를 나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시"는 "구"의 상위 행정단위인 특별시, 광역시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가 존재하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여기서 말하는 "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더라도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8년 동안 쭉 농사를 지었어야 하는 게 아니라 8년 이상 기간 동안 농사지은 사실이 있고, 파는 시점에 그 땅이 농지이면 된다.
세무판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땅은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세금 감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나대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농지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농지였던 땅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더라도,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2006년 말 이전에 농사를 그만둔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했던 농지를 2009년 말까지 팔 경우, 비록 그 농지가 도시 지역 안에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에서 '자경'이란 꼭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이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