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314
선고일자:
1990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짓는 경우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한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공1986,341), 1986.7.8. 선고 86누204 판결(공1986,1013),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공1990,818)
【원고, 피상고인】 손한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2. 선고 89구8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의 부징수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5.12.24.선고 85누145 판결; 1986.7.8. 선고 86누204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답이나 실지로는 계속하여 전으로서 이용되어 왔고, 원고가 그 취득시로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을 들깨, 옥수수, 고추 등을 심어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김영만을 고용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강남구청장 발행의 농지세 비과세증명에 의하여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는데, "자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탁하여 농사를 짓더라도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하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대토 농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땅을 팔기로 계약한 당시**에 농지여야 하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책임을 졌다면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에서, '자기 경작'에는 본인이 직접 농사짓는 것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농사짓는 것도 포함된다.
세무판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땅은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8년 동안 쭉 농사를 지었어야 하는 게 아니라 8년 이상 기간 동안 농사지은 사실이 있고, 파는 시점에 그 땅이 농지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