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0

일반행정판례

농지 용도변경 증명서 발급, 꼭 해줘야 할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용도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용도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용도증명서 발급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농사를 짓던 원고는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 1,500㎡ 이하의 농지(상대농지)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용도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관련 훈령을 근거로 "1년 이상 농촌 거주 또는 농업 종사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과 시행령이 우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농지법)과 시행령은 1,500㎡ 이하 상대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허가 없이 전용 가능하고, 지목 변경을 위해 용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농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호)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기관은 용도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훈령의 효력: 담당 공무원이 근거로 삼은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595호 및 제611호)은 "농가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자 또는 1년 이상 농촌 거주/농업 종사자"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령은 상위법인 농지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훈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일 뿐, 국민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훈령을 근거로 용도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위 규정인 훈령을 근거로 용도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농지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농지 전용, 용도증명서 없어도 가능할까?

농지 전용 가능 여부는 용도증명서 유무가 아니라 농지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용도증명서는 지목 변경 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일 뿐, 농지 전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농지 전용#용도증명서#건축 허가#농지법

형사판례

건물 용도 바꿨다고 농지 사용 목적 변경 승인도 받은 걸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농지전용#용도변경#건축물#승인

일반행정판례

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 신고, 수리 거부는 위법할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행정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만 심사할 수 있고 농지의 보전가치 등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농지전용#신고 수리 거부#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반행정판례

농지전용허가 신청, 형식에 꼭 맞아야 할까? 그리고 시/군/구의 권한은?

정해진 양식과 다르게 작성된 농지전용허가 신청도 유효하며, 군수는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양식#군수 권한#시도지사 권한

민사판례

농지 교환, 농지증명 없어도 유효할까?

농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환하고 실제로 단기간 내에 공장부지화가 이루어졌다면, 농지증명이 없더라도 유효한 교환으로 인정된다. 불법 전용으로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하더라도, 이미 공장부지가 된 토지의 거래에 농지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농지교환#농지증명#공장부지#유효

형사판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투기 막으려면 제대로 확인해야

농업 경영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자격 미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허위공문서작성죄#자격 미달#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