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07

일반행정판례

농지전용허가 신청, 형식에 꼭 맞아야 할까? 그리고 시/군/구의 권한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허가 신청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의 형식과 시/군/구의 권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장 이전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지만, 담당 면사무소에서 농지 보존 가치를 이유로 두 번이나 반려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군청에 '기업직소민원서'를 제출하며 허가를 요청했지만, 군청 역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법령상 제한을 이유로 허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정해진 서식을 따르지 않은 농지전용허가신청은 효력이 있을까요?
  2. 시/군/구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처분을 했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정해진 서식([별지 제2호 서식]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농지전용의 허가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이라면 농지전용허가신청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기업직소민원서' 역시 농지전용허가신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절차에서 시/군/구는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경유기관일 뿐, 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시/군/구가 임의로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시/군/구가 그러한 처분을 한다면, 그것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기업직소민원서'를 농지전용허가신청으로 보고, 시/군/구의 권한을 넘어선 거부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9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4.4.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20조 제1항 제2호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4.6.25. 농림수산부령 제1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의2
  • 행정소송법 제2조

이 판례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의 형식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시/군/구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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