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허가 신청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의 형식과 시/군/구의 권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장 이전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지만, 담당 면사무소에서 농지 보존 가치를 이유로 두 번이나 반려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군청에 '기업직소민원서'를 제출하며 허가를 요청했지만, 군청 역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법령상 제한을 이유로 허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정해진 서식([별지 제2호 서식]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농지전용의 허가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이라면 농지전용허가신청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기업직소민원서' 역시 농지전용허가신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절차에서 시/군/구는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경유기관일 뿐, 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시/군/구가 임의로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시/군/구가 그러한 처분을 한다면, 그것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기업직소민원서'를 농지전용허가신청으로 보고, 시/군/구의 권한을 넘어선 거부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의 형식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시/군/구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 (또는 특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농지를 농가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할 때 필요한 용도증명서 발급은 법령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은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행정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만 심사할 수 있고 농지의 보전가치 등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농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농지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전용신고 외에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우량농지 보전 등의 이유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규칙에 따른 고시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제한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