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던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용도증명서'라는 서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용도증명서와 농지 전용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용도증명서가 농지 전용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도증명서는 농지의 지목을 변경할 때 첨부하는 서류일 뿐, 농지 전용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지목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농지가 법에서 정한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해 용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참조)
즉, 용도증명서는 지목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의 일부일 뿐, 농지 전용 자체를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용도증명서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농지 전용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지 전용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용도증명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농지 전용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 면적 이하의 상대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참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없이도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용도증명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전용이 가능한 것이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0누9865 판결, 대법원 1993.3.18. 선고 92구17817 판결 참조) 따라서 농지 전용 가능 여부는 용도증명서가 아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각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지 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용도증명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해당 농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상 전용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를 농가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할 때 필요한 용도증명서 발급은 법령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은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 (또는 특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민사판례
농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환하고 실제로 단기간 내에 공장부지화가 이루어졌다면, 농지증명이 없더라도 유효한 교환으로 인정된다. 불법 전용으로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하더라도, 이미 공장부지가 된 토지의 거래에 농지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전용신고 외에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우량농지 보전 등의 이유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규칙에 따른 고시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제한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생활법률
농사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생산시설 설치 등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