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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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잠깐 다른 용도로 쓰려면? 복구계획 & 비용 예치 알아보기!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바로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입니다! 농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계획과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복구계획 & 비용명세서 제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복구계획과 복구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제3항 전단, 제36조의2제3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이미 허가받았는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된 계획과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제외)과 농수산물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간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만약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종료 후 농지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기관이 직접 복구를 대행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농지법 제36조제3항 후단 및 제36조의2제3항 후단). 꼭 기억해 두세요!

2. 복구비용, 어떻게 계산할까?

복구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될까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거래실례가격: 조달청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 가격, 지자체 조사 가격 등을 활용합니다.
  • 원가계산: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산합니다.
  • 표준시장단가: 공사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감정가격 등: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활용합니다.

만약 사용 기간을 연장한다면? 기간 연장 시 복구비용을 재산정하고, 기존에 예치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제4항).

3. 복구비용 납부, 어떻게 할까?

복구비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결정한 금액을 20일 이상의 납부기간 내에 예치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납부 방법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전단).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농지 사용 기간과 복구 기간에 2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후단).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복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관련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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