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깐 사용하고 나면,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복구 과정과 관련된 복구비용 예치금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구비용 예치? 왜 필요할까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나중에 농지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농지의 원상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농지법 제36조, 제36조의2). 만약 복구의무자가 스스로 복구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예치된 돈을 사용하여 대신 복구를 진행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복구비용, 어떻게 예치하고 돌려받을까요?
복구비용은 현금,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복구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구 완료 후 반환 절차: 복구가 끝나면 복구비용반환청구서와 함께 복구비용예치증서, 복구 완료 입증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30호서식). 담당 기관은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반환 방법: 현금으로 예치했다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습니다. 보증서 등으로 예치했다면 해당 보증서를 반환받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6항, 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만약,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 등이 대행한 경우, 예치된 금액 중 복구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있다면 예치 방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또는 보증서 발행자에게 반환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일시사용 후 바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농지로 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고,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등 원상복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85쪽).
이처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복구와 관련된 규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농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 시, 간이시설을 제외하고는 복구계획서 제출 및 복구비용(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산출) 예치가 필수이며, 기간 연장 시 추가 예치될 수 있다.
생활법률
농지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최대 7년, 연장 가능) 동안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현장사무소, 토석 채굴, 태양광 발전설비, 작물재배사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해야 하며,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 허가가 제한될 수 있고, 무허가 사용 시 벌금,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농지를 최대 6개월간 썰매장, 축제장 등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력 훼손 없이 원상복구해야 하고, 무단 사용 시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일반행정판례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면서, 나중에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농사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생산시설 설치 등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산지전용 후에는 법적으로 복구 의무가 있으며, 목적사업 완료 후 또는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해야 하고, 장기간 사업 시 중간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복구 면제가 가능하고,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준공검사, 복구비 예치/반환 절차가 있으며, 불법 산지전용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