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다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사는 미성년자의 미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체 여러 부위에 복합적인 장해가 생겼을 때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판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농촌 거주 미성년자, 미래 소득은 도시 기준? 농촌 기준?
이 사건의 원고는 농촌 지역에 사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사고를 당해 다친 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원심(2심)에서는 원고의 미래 소득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로 농사와 관련이 없고, 농토도 없다는 점, 그리고 농촌 지역이 점점 도시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농촌에 사는 피해자의 미래 소득은 원칙적으로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장차 도시로 이사 갈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토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도시로 이주할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농 현상이나 도시화 같은 일반적인 추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10.7. 선고 94다18713 판결)
2. 여러 곳 다쳤을 때, 장해 판정은 어떻게?
원고는 사고로 팔의 여러 부위에 장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은 여러 부위를 따로따로 평가하는 대신, 팔 전체가 기능을 잃은 것으로 보고 팔이 잘린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59%)을 적용했습니다. 팔의 일부가 심하게 다쳤더라도 팔 전체가 잘린 경우보다 더 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 부위에 여러 장해가 있다면 그 부위가 잘린 경우보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 여러 부위의 장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노동능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62348 판결)
3.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763조입니다. 이 조항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상 손해 중 일실수입, 즉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상실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는 농촌 거주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계산 기준과 복합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사판례
농촌 출신이지만 사고 당시 도시에 살던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미혼에 외아들이고 부모님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향후 농촌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도우며 살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농촌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거주지에 따라 일용직 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치아가 손상된 농촌 일용노동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당시의 신분과 수입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후 도시로 이주했더라도 배상액 산정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다쳤을 때,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낮은 임금(일용노임)으로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 사람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농촌에 살던 청년이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때,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1심과 다른 새로운 소득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농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도시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일하던 청년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미래 수입)은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