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20대 청년 A씨. 사고 당시에는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원래 농촌 출신에 부모님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A씨는 미혼에 외아들이었죠. A씨는 앞으로 부모님을 도우며 농촌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A씨의 미래 소득 손실액을 계산할 때 농촌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도시에 살던 A씨의 소득을 농촌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죠.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A씨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농촌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사고 당시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농촌 출신이고 부모님도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미혼에 외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장차 부모님과 함께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 일용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거주민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각각 도시와 농촌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거주 지역, 나이, 장애 정도 등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단순히 사고 당시의 거주지뿐 아니라 출신, 가족 관계, 미래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거주민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 합리적인 차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농촌에 사는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직 근로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장애 보상 기준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농촌 거주라는 사실만으로 도시 임금을 적용할 수 없고, 여러 부위 부상이 해당 부위 절단보다 보상률이 낮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농사를 짓는 자영농민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촌 일용직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며, 그 농민의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민사판례
농촌에 살던 청년이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때,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1심과 다른 새로운 소득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다쳤을 때,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낮은 임금(일용노임)으로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 사람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다쳐서 이전 직업이나 비슷한 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은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