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치아가 손상되어 농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분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와 일실수입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고로 인해 세 개의 치아가 손상되는 후유 장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 기능과 심미감에 문제가 생겼고,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상해로 인해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5%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원고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했던 점을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농촌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이후 도시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23315 판결). 따라서 원고가 사고 이후 도시로 이주했다는 사실은 일실수입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향후 보철치료비 산정에 있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내용 정리
이 판례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와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황이 변하더라도 손해배상액 계산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청력을 잃어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경우,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농업 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노동부가 발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농업 종사자의 평균 소득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다쳤을 때,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낮은 임금(일용노임)으로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 사람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농촌에 사는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직 근로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장애 보상 기준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농촌 거주라는 사실만으로 도시 임금을 적용할 수 없고, 여러 부위 부상이 해당 부위 절단보다 보상률이 낮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눈과 어깨를 다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법원이 너무 대충 평가해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의사의 감정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