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의 핵심, 목적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시거나, 비영리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적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재단법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나타내는 사업 활동입니다. 마치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재단법인도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목적의 사업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 바로 '목적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환경 보호', '의료 지원' 등이 목적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재단법인에 기부한 재산(출연재산)은 모두 목적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죠. (민법 제32조)
하지만, 목적사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에코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수익 활동이 목적사업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얻은 수익은 다시 목적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34조)
이처럼 수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법조항 살펴보기
핵심 정리!
이 글을 통해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며, 모든 재산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해야 하고 수익 배분은 금지되지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한적 영리 활동은 허용되며, 수익사업 시 사업자등록 및 개시신고가 필수입니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일반 영리활동, 유치원 운영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종류에 따라 법인세 납부 여부가 결정되고, 수익사업 진행 시 정관 확인/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는 일반 사업 및 금융/자산 관련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시작 전 정관 확인/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목적 설정, 재산 출연(생전/유언),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기관 구성(이사 필수, 감사 선택)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인 "목적 이외의 사업"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어떤 경우에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생활법률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하여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이익 분배 없이 제한적인 영리 활동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