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사업,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의 핵심, 목적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시거나, 비영리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적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재단법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나타내는 사업 활동입니다. 마치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재단법인도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목적의 사업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 바로 '목적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환경 보호', '의료 지원' 등이 목적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재단법인에 기부한 재산(출연재산)은 모두 목적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죠. (민법 제32조)

하지만, 목적사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에코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수익 활동이 목적사업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얻은 수익은 다시 목적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34조)

이처럼 수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법조항 살펴보기

  • 민법 제32조 (출연재산의 관리와 처분) 법인의 재산은 그 목적에 따라 관리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 민법 제34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40조 (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핵심 정리!

  • 목적사업은 재단법인의 존재 이유를 나타내는 핵심 사업 활동입니다.
  • 출연재산은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해야 하며, 영리 추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을 할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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