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5

형사판례

뇌물 돌려줬는데 왜 추징금을 내야 하나요?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에도 추징금을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이씨에게 1억 원을 뇌물로 건넸습니다. 이씨는 이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가 나중에 김씨에게 1억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김씨는 뇌물을 돌려받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검찰은 이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고 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왜 뇌물을 돌려줘도 추징될까요?

핵심은 뇌물을 처분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 자체가 뇌물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 즉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처분행위가 일어난 이상,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주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하고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즉, 돈을 돌려준 사실과 뇌물죄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뇌물죄가 성립한 후에 돌려준 돈은 뇌물 '그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단순한 '금전 반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형법 제134조 (뇌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판례: 이번 사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 1986. 12. 23. 선고 86도2021 판결 등을 통해 뇌물을 받고 예금한 후 돌려주더라도 추징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1970. 4. 14. 선고 69도2461 판결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 뇌물은 받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며, 돌려준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예금하는 등의 행위는 뇌물 처분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뇌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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