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07

형사판례

뇌물 돌려줘도 몰수? 추징? 🧐 핵심 정리!

회사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받는 비리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줬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뇌물을 돌려준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바로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범죄이고, 배임증재죄는 그 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범죄입니다. 둘은 서로 맞물려 있는 범죄죠.

이번 판결의 핵심은 옛 형법 제357조 제3항(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입니다. 이 조항은 "범인이 취득한 제1항(배임수재죄)의 재물은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서 뇌물을 압수한다는 것이죠. 만약 뇌물을 압수할 수 없다면 그 가치만큼 돈으로 추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물을 받은 사람(수재자)이 돈을 돌려준 경우입니다. 이때는 뇌물이 수재자에게 없으니 몰수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증재자(뇌물 준 사람)에게서 추징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YES!"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서로 연결된 범죄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뇌물을 준 사람에게서라도 추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뇌물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 배임수재죄로 받은 뇌물은 몰수 대상입니다. (옛 형법 제357조 제3항)
  • 뇌물을 받은 사람이 돌려줬더라도, 뇌물을 준 사람에게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돌려준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뇌물을 돌려준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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