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당했을 때,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뇌물이나 알선수재 등으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매겼다가, 나중에 그 돈을 추징당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불법적인 소득이라도 일단 받은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하고, 나중에 추징당하더라도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입장이 바뀌게 된 거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대법원은 몰수나 추징의 목적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징당한 돈은 애초에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추징으로 인해 돈을 잃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 돈을 소유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돈을 번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잠시 맡아 놓았던 남의 돈에 대해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맡아 놓았던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돌려준 후에는 세금도 돌려받는 게 맞겠죠?
그럼 어떻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란 세금을 낸 후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꿀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번 판결의 핵심은 추징이 바로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즉, 불법적인 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추징당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도 함께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두3061 판결)은 억울하게 세금을 냈던 납세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 구제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판례
뇌물 등 불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몰수당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뇌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뇌물죄에 대한 추징은 면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이 재판 중에 돈을 회사에 돌려줬다고 해서, 이미 부과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뇌물을 받은 사람(수재자)이 뇌물을 준 사람(증재자)에게 돌려줬더라도, 국가는 증재자에게 뇌물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뇌물이나 알선수재 대가를 받은 경우,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받은 돈 전체를 추징당한다.
세무판례
해외 직구 쇼핑몰 운영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관세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청)를 했지만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만으로는 관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