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판결문에 징역형 선택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가 적용된다고는 나와있지만, 징역형과 금고형 중 어떤 형벌을 선택했는지 명확히 적혀있지 않았던 거죠. 피고인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피고인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징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징역형과 금고형 중 징역형을 선택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징역형 선택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답안지에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① 징역형'이라고 쓰는 대신, '징역 6월'이라고만 썼다고 해서 틀린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징역'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징역형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관련 법 조항:
참고: 이 사건에는 참조 판례가 없습니다.
형사판례
뇌물수수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두 형벌 모두 감경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러서 동시에 처벌받을 때(경합범), 금고형과 징역형이 섞여 있다면 더 무거운 징역형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바꿀 수 없는데(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고 집행유예를 주는 것은 불리하게 바꾼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전 범죄의 상고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상고 기각 결정의 확정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벌금형을 추가한 경우, 전체적인 형벌의 무게를 따져보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하면서, 각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떤 형을 선고한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하며, 피고인이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더라도 전체 판결에 대해 상고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고해서 사건이 다시 재판될 때, 원래 받았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