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4

형사판례

뇌물수수죄에서 징역형 선택 명시를 깜빡했어도 괜찮을까?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판결문에 징역형 선택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가 적용된다고는 나와있지만, 징역형과 금고형 중 어떤 형벌을 선택했는지 명확히 적혀있지 않았던 거죠. 피고인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피고인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징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징역형과 금고형 중 징역형을 선택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징역형 선택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답안지에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① 징역형'이라고 쓰는 대신, '징역 6월'이라고만 썼다고 해서 틀린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징역'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징역형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 형법 제38조(경합범의 처벌)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징역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기각의 판결) 제1호

참고: 이 사건에는 참조 판례가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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