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21

형사판례

내가 공범인데 상대방만 고소하면 무고죄일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범죄에 함께 가담했는데, 내 죄는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밌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아파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여러 사람에게 계약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은 숨기고 공소외 1만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의 의미: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이란 신고된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 등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공범의 경우: 피고인이 공범임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했더라도, 상대방의 범행 부분은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공범 사실을 숨긴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범죄 성립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 중 상대방의 사기 범행 부분은 사실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공범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결론

자신이 공범임에도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 상대방의 범행 부분이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범행이 사실일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상대방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당연히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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