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8.19

민사판례

쌍꺼풀 재수술 후 토안 증상 발생, 의사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 후 토안 증상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쌍꺼풀 수술과 진피이식 수술의 후유증으로 안검하수 증상이 있던 환자가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후 토안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추정은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되며,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눈둘레근의 섬유조직화와 눈둘레근을 지나치게 올려 결찰한 것을 의사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눈둘레근의 섬유조직화는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한 결과일 뿐이며, 눈둘레근 결찰 역시 토안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과실로 볼 만큼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기에, 토안 증상이 이전 수술의 영향 또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충분한 근거 없이 막연하게 과실을 인정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 중 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의 취소) 당사자는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그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아래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의료행위에 있어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의료사고에서 과실 추정의 요건)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과 발생이 아니라, 과실과 결과 사이의 개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의사의 과실 여부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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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수술후유증#토안#노동능력상실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