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 후 토안 증상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쌍꺼풀 수술과 진피이식 수술의 후유증으로 안검하수 증상이 있던 환자가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후 토안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추정은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되며,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눈둘레근의 섬유조직화와 눈둘레근을 지나치게 올려 결찰한 것을 의사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눈둘레근의 섬유조직화는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한 결과일 뿐이며, 눈둘레근 결찰 역시 토안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과실로 볼 만큼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기에, 토안 증상이 이전 수술의 영향 또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충분한 근거 없이 막연하게 과실을 인정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 중 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아래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과 발생이 아니라, 과실과 결과 사이의 개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의사의 과실 여부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쌍꺼풀 수술 후 각막혼탁과 백내장이 발생한 경우,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의료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동네 안과에서 오진으로 실명된 환자가 의료 과실 입증을 통해 병원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민사판례
안과 수술 후 예측 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목 수술 후 사지마비가 온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과 수술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한 것은 입증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안내렌즈삽입수술 후 황반원공이 발생하여 시력을 잃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사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안검하수 교정 수술 후 발생한 토안(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 법원은 환자의 직업, 나이, 장애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전문가 감정보다 현저히 낮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