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 운전으로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해 오신 분들, 특히 나이가 들어 힘들어지면서 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사납금과 퇴직금의 관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납금을 훌쩍 넘는 수입을 올렸는데, 회사에서는 그 돈은 개인 수입이라 퇴직금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회사는 사납금을 넘는 부분은 운전기사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고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과 다릅니다.
법원은 사납금 초과 수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운송회사가 운전기사에게 기본급 외에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기사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했다면, 이 초과 수입 부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납금을 넘는 수입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가 정한 사납금을 채우고 남는 돈도 운전기사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수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편의상 사납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운전기사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퇴직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운송회사에서 일하면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꾸준히 올렸고,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당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은 어떤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고, 어떤 경우 포함되지 않을까요? 또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퇴직금 계산 시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회사가 이를 관리·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사가 직접 수입을 관리하면 회사가 예측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회사에 낸 후 남은 돈(초과수입)은 회사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낸 후 남는 개인 수입은 회사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버스/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초과하여 번 돈은 운전사 본인의 돈이며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회사에 모든 수입을 내고 나중에 사납금 초과분을 돌려받는 경우, 이 초과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사가 초과분을 바로 가져가는 경우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퇴직 직전 수입이 갑자기 늘었다면, 퇴직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수입을 늘린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