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사납금'이라는 독특한 임금 구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오늘은 택시기사의 사납금과 퇴직금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사납금 초과 수입, 퇴직금에 포함해야 할까?
택시기사는 회사에 일정 금액(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사납금 초과 수입도 임금이다! (원칙)
법원은 기본적으로 사납금 초과 수입도 택시기사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2. 하지만, 회사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
단, 회사가 이 사납금 초과 수입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어야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택시기사가 직접 수입을 관리하고 회사가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임금만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3. 수입을 회사에 모두 납부하면? 퇴직금에 포함!
만약 택시기사가 모든 수입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회사는 수입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납금 초과 수입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4. 퇴직금 하한선보다 낮은 합의는 무효!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사납금 초과 수입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보다 적다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퇴직금 하한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34조
이처럼 택시기사의 퇴직금은 사납금과 회사의 관리/지배 가능성 여부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회사에 모든 수입을 내고 나중에 사납금 초과분을 돌려받는 경우, 이 초과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사가 초과분을 바로 가져가는 경우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퇴직 직전 수입이 갑자기 늘었다면, 퇴직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수입을 늘린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회사에 낸 후 남은 돈(초과수입)은 회사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퇴직금 계산 시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회사가 이를 관리·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사가 직접 수입을 관리하면 회사가 예측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낸 후 남는 개인 수입은 회사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회사에 납부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더라도 법정 최저 퇴직금보다 적게 주는 합의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사납금 초과수입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