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09

민사판례

택시기사 퇴직금, 사납금 초과 수입도 포함될까?

택시기사의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사납금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납금 초과 수입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어떤 경우에 포함되고 어떤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납금 초과수입, 퇴직금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납금 초과 수입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해당 금액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 회사가 관리 못하면 퇴직금에 포함 안됨

만약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수입을 직접 챙기는 경우, 이 부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 금액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사님이 얼마를 더 벌었는지 알 수 없으니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기 어렵겠죠? (참고: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2. 회사가 관리하면 퇴직금에 포함됨

반대로, 기사님이 모든 수입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사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수입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수입 역시 회사가 지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퇴직 직전 수입 급증? 주의하세요!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만약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입을 늘린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핵심 정리

  • 사납금 초과수입 + 기사 직접 관리 = 퇴직금 포함 X
  • 사납금 초과수입 + 회사 관리 = 퇴직금 포함 O
  • 퇴직 전 임금 급증 = 의도 확인 필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 글이 택시기사님들의 퇴직금 계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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