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납금'이라는 변수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택시기사 퇴직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납금과 퇴직금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납금 초과 수입, 퇴직금에 포함될까?
택시기사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급여를 받습니다. 하나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정액월급제', 다른 하나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후자의 경우,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기사 개인의 수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초과 수입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사납금 초과 수입은 회사가 관리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납금 이상의 수입은 기사의 영업 능력이나 운행 상황에 따라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퇴직금 재원으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
관련 판례
이러한 판단은 다음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택시기사의 퇴직금 계산 시 사납금을 초과하는 개인 수입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금 재원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기사의 퇴직금은 사납금을 제외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이나 수당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낸 후 남는 개인 수입은 회사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퇴직금 계산 시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회사가 이를 관리·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사가 직접 수입을 관리하면 회사가 예측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은 어떤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고, 어떤 경우 포함되지 않을까요? 또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회사에 모든 수입을 내고 나중에 사납금 초과분을 돌려받는 경우, 이 초과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사가 초과분을 바로 가져가는 경우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퇴직 직전 수입이 갑자기 늘었다면, 퇴직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수입을 늘린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회사에 납부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더라도 법정 최저 퇴직금보다 적게 주는 합의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사납금 초과수입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