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13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퇴직금, 사납금 초과 수입은 포함될까?

택시기사의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사납금'이라는 독특한 임금 구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택시기사의 퇴직금 산정에 사납금을 초과하는 개인 수입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기사들이 퇴직금을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기사들이 매일 회사에 내는 사납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10,000원, 그리고 이를 적립하여 지급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사납금을 초과해서 번 수입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손님에게 받은 요금에서 사납금을 뺀 나머지 수입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회사가 기사들의 사납금 초과 수입을 예측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회사가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은 변동이 크고, 회사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참조).

결론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수입까지 퇴직금에 포함시키면, 회사는 퇴직금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의 퇴직금 계산은 기본급과 회사가 지급하는 고정적인 수당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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