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 운전사로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일해서 사납금을 넘기고 나면 남는 돈, 내 돈 맞는 거죠? 당연히 내 돈이죠! 그런데 이 돈, 퇴직금 계산할 때도 포함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포함됩니다!"
많은 운전사분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 외에 추가로 버는 수입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사납금을 초과해서 번 돈은 단순히 보너스나 용돈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운송회사가 운전사들에게 기본급 외에 사납금 초과 수입을 개인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했다면, 이 초과 수입 역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쉽게 말해, 회사가 정한 사납금을 채우고 남은 돈은 운전사분들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납금 초과 수입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핵심 정리!
혹시라도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사납금 초과수입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낸 후 남는 개인 수입은 회사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사가 사납금을 낸 후 남는 돈도 임금에 포함되어 산업재해 보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회사에 낸 후 남은 돈(초과수입)은 회사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은 어떤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고, 어떤 경우 포함되지 않을까요? 또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회사에 모든 수입을 내고 나중에 사납금 초과분을 돌려받는 경우, 이 초과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사가 초과분을 바로 가져가는 경우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퇴직 직전 수입이 갑자기 늘었다면, 퇴직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수입을 늘린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