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다가구주택 대지만 경매됐는데, 전세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전세 사기, 역전세 등 임대차 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 중 대지 경매와 관련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의 대지만 경매되었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 소유 다가구주택의 방 한 칸을 전세보증금 1,2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집이 지어진 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가 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 신청했다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은 취소하고 대지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근저당 설정보다 내 전입신고가 늦어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물이 아닌 대지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보호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의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의 설정등기가 첫 번째로 마쳐진 담보물권자를 제외한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③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다만, 임차인이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권리를 취득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 취하하여 대지만 낙찰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은 대지 낙찰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물이 경매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임대차에는 대지 이용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질문자의 경우처럼 대지만 경매되었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지 경매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별, 시기별로 다르므로, 관련 법령 및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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