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던 집을 집주인 동의 하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전대)를 주었는데,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차인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한 경우, 그리고 전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원래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를 통해 갖출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최우선변제권: 경매 등으로 집이 팔렸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 액수와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전차인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집주인 동의 하에 적법하게 전대를 한 경우,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때 했다면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즉,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최우선변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정리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전차인도 원래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사례
전전세(전대차)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집주인 동의하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원래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집을 경매에 넘긴 경우, 따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임차권을 양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세입자의 우선변제권도 함께 승계되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차도 집주인과 연락두절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임대인 동의 하에 상가를 전차한 경우, 전차인도 원래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