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주인이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이 경매에 넘어갔대요. 저는 전세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았는데,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돼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이 우리 세입자들을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은 원래 집과 땅 모두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그 땅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에요. 전세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고요. 이런 경우에도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시겠죠?
이런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세입자에게 경매 대금에서 가장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집이 아니라 땅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행사할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은 집과 땅이 함께 경매에 넘어간 경우뿐 아니라, 땅만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도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즉, 집주인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세입자가 대항력(전입신고 + 주택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땅의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물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지역별로,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보증금이 보호 범위 안에 있는지, 지역별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
상담사례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땅 주인 변경이나 일부 토지 경매 시에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가 땅을 매각한 후 땅 경매 상황에 처했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요건(대항력과 확정일자)을 갖췄다면 땅 주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과 땅주인이 달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에 따라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 경매는 취소됐지만, 땅 경매에서 발생한 금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 시 전세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