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다가구주택 전세, 나도 떼일 수 있다?! 중개수수료만 냈으면 끝인 줄 알았지? 😥

전세 사기, 뉴스에서만 보던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저도 당할 뻔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생각보다 함정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힘들게 모은 보증금 날리지 않으시려면 꼭 제 경험을 읽어보세요!

저는 2015년 1월, 어렵게 마련한 7,000만원으로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근저당 설정은 알려줬지만,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나 전입신고 날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등기부등본만 보여주면서 "근저당 조금 있긴 한데, 문제없어요~"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냈으니 믿을 수 있겠지 싶었죠.

하지만...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 그리고 근저당권자보다 제 순위가 밀렸기 때문이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다른 세입자들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기에 당했던 거죠.

다행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저처럼 다른 세입자들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결국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힘들게 모은 돈을 잃지 않도록,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 계약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구하면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그 사실이 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만 믿지 마세요.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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