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뉴스에서만 보던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저도 당할 뻔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생각보다 함정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힘들게 모은 보증금 날리지 않으시려면 꼭 제 경험을 읽어보세요!
저는 2015년 1월, 어렵게 마련한 7,000만원으로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근저당 설정은 알려줬지만,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나 전입신고 날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등기부등본만 보여주면서 "근저당 조금 있긴 한데, 문제없어요~"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냈으니 믿을 수 있겠지 싶었죠.
하지만...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 그리고 근저당권자보다 제 순위가 밀렸기 때문이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다른 세입자들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기에 당했던 거죠.
다행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저처럼 다른 세입자들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결국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힘들게 모은 돈을 잃지 않도록,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정보(총액, 계약일 등)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하며, 미제공으로 손해 발생 시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대할 때,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해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개업자는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다가구주택의 빈 방 개수와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잘못과 세입자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서 받은 정보라도, 세입자가 집을 계약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틀렸다면, 그냥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틀린 정보 때문에 세입자가 손해를 봤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업자는 근저당 설정 시 채권최고액만 설명하면 되지만, 실제 채무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인 없이 전달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