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옆집 보증금, 알고 계약하셨나요? 다가구주택 보증금과 중개사의 책임

다가구주택에 살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계약 시 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3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려는 A씨는 계약 당시 중개사로부터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만 들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주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A씨는 다른 세입자들의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밀려 배당 순위에서도 뒤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나온 근저당권 설정 여부만 알려주는 것으로 중개사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중개사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의 의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만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임대차계약 내용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작일과 종료일 등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인정보는 제외됩니다.

중개사의 책임:

만약 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행위의 성실·정확 의무 등)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성별,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 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중개사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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