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프로그램 개발자의 방조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단계 회사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뿐인데,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방조"**에 있습니다.
방조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 실행을 돕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돕는 행위가 실행행위 전이라도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범죄가 실행되기 전, 예상되는 실행행위를 쉽게 만드는 행위도 방조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개발자였습니다. 이 회사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했습니다. 즉,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죠.
방조범 처벌의 핵심, "고의"
방조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를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돕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정황들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를 통해 방조 고의의 입증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범의 고의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으며, 범죄 가능성을 예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다단계 업체에 제공했고, 그 업체들이 폐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고의를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프로그램 개발자도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범죄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 실행을 돕는 행위를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범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는 정범의 범행을 돕겠다는 고의가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민사판례
투자 사기 사건에서 영업부장이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누군가의 사기 행위를 도운 사람(방조자)도 사기꾼과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방조자도 그 잘못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기꾼이 고의로 사기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자의 이러한 주장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수출용으로 금괴를 사서 실제로는 팔아넘기고 가짜 물건을 수출하여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는 사기 행각에 가담한 직원의 죄책을 다룬 판례입니다. 이 직원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금괴를 사고 운반하는 일을 했는데, 법원은 그가 상사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예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돕는 모든 행위는 방조죄에 해당하며,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범행 결심을 강화하는 정신적인 도움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단순히 다단계 판매조직의 상위 사업자라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공모)가 있어야 하고, 실제 범행에 가담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범행을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