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26

형사판례

다단계 회사 직원, 공범일까? 아닐까? - 공동정범 성립요건 다시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회사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주식회사의 직원 여러 명이 회사 대표와 함께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직원들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원 중 한 명인 '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을은 A회사 지사의 특판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들의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을 뿐, 회사 운영이나 판매원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불법 다단계 플랜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거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를 함께 저지르겠다는 의사, 즉 '공모'가 있어야 하고, 이 공모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와 경험칙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하지만 을의 경우, 회사 내 직위와 역할, 그리고 다른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표이사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공동정범 성립 요건

이번 판례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 가담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공모'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무등록 다단계판매 금지 및 처벌 규정)

결론

이 판례는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순히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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