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적인 영업 방식이나 사기 행위가 얽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상위 사업자들이 불법 다단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즉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2020. 1. 7. 선고 2018노1642)을 통해 다단계 판매와 공동정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정범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힘을 합쳐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 즉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 "공동가공의 의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에서는 최상위 및 차상위 사업자였던 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한 공소외 1 등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죄 실행행위에 가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모는 범죄를 함께 저지르겠다는 암묵적인 의사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직접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실행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협력하여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단순히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는 분들은 물론,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범행을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사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범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모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짜고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를 친 사건과 마약을 투약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모(함께 범죄를 꾸미는 것)는 꼭 직접 만나서 모의하지 않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성립한다는 점과,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직접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뜻이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다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그중 일부만 실행에 옮겼더라도, 계획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범죄 실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계획했다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