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23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원,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최근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적인 영업 방식이나 사기 행위가 얽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상위 사업자들이 불법 다단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즉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2020. 1. 7. 선고 2018노1642)을 통해 다단계 판매와 공동정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정범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힘을 합쳐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 즉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 "공동가공의 의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에서는 최상위 및 차상위 사업자였던 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한 공소외 1 등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죄 실행행위에 가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모는 범죄를 함께 저지르겠다는 암묵적인 의사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직접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실행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협력하여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단순히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다단계 판매의 최상위 사업자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다단계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운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판매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는 분들은 물론,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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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모의#실행행위 분담#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