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회사에 대한 법적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판매 교육 과정에서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단계 판매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약사법 위반과 공소사실 특정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단계 판매 교육과 약사법 위반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 판매원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화장품이 "피부 재생"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단계 판매자가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교육을 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교육을 받는 사람이 곧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한 내부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판매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약사법 제5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참조)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이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피고인의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행 일시, 상대방, 적용 법률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일시가 "2001. 1.경부터 2003. 1.경까지"와 같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고, 각 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다단계 판매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제품 광고 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다단계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받으려면, 광고를 한 사람이 실제로 '다단계판매자'여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 변경, 하위판매원 모집 수당 지급, 유사수신행위, 건강보조식품 광고 등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다단계 판매원이 질병 치료 효과가 없는 속옷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경우, 그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다단계 회사는 판매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실제 등록취소 처분 전까지는 미등록 상태로 처벌할 수 없고, 여러 법인으로 다단계판매를 할 경우 법인별로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법인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효능이 없는데도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여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와 무허가 의약품 제조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기존 판매원의 추천으로 새로운 판매원이 모집되는 경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