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09

일반행정판례

다단계판매, 아무나 하나? 소비자 가입이 핵심!

다단계판매, 들어보셨죠?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판매원이 또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형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다단계 구조의 판매가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단계판매의 핵심 요건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핵심은 소비자의 판매원 가입입니다. 단순히 기존 판매원을 통해 새로운 판매원이 모집되는 것만으로는 다단계판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판매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구조가 있어야 비로소 다단계판매로 인정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화장품 회사의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장품 회사는 기존 판매원의 추천을 통해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었지만,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입니다. 이 조항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유 활동에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과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할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단계가 없다면, 아무리 다단계적인 모집 구조를 갖추고 있더라도 다단계판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법 조항을 명확히 해석하여 다단계판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에서 언급된 다른 법 조항으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소비자 정의),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제42조(시정조치), 제51조(형사처벌), 그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비자 범위)가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4조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소비자로 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다단계판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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