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판매원의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판매원 개인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다단계 판매원이 체형 보정 속옷을 팔면서 고혈압, 다이어트,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다는 과장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소비자들은 판매원 개인뿐 아니라 다단계 회사에도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과장 광고는 기망 행위인가?
판매원은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751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판매원은 질병 치료와 무관한 속옷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2: 다단계 회사도 책임이 있을까? (사용자 책임)
법원은 다단계 회사도 판매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에 고용된 직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7166 판결 참조)
다단계 판매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의 관리 시스템 아래에서 활동하며, 회사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다단계 회사는 판매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다단계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판매원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에 참여할 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다단계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받으려면, 광고를 한 사람이 실제로 '다단계판매자'여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 교육 중 의약품처럼 보이는 과장 광고는 약사법 위반이며,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의 크기와 모양을 실제보다 좋게 과장 광고한 경우, 분양회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다단계 판매 피해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법은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규정하고, 회사의 의무적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며,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소비자 체험 후기를 광고에 활용할 경우, 체험 후기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기업은 해당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