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6

형사판례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와 여러 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단계판매업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판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취소 사유 발생 후에도 등록취소 처분 전까지는 처벌 대상 아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취소 사유가 생긴 후에도 실제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르면 등록취소는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관할관청이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는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는 등록된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42조, 제51조 제1항, 제53조 제1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별표 1])

여러 법인으로 다단계판매? 각 법인별로 등록 필수!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려면 각 법인별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 법인 각각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법인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51조 제1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과다한 재화 구입 요구도 법인별로 책임!

마찬가지로, 여러 법인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각 법인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다단계판매원에게 과다한 재화 구입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각 법인별로 처벌받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53조 제1항)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

이번 판결에서는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여러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소장에는 각 법인별로 범행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이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번 판결은 다단계판매업 등록과 운영에 관한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관계자분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률 위반 없이 사업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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