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한 사건인데요, 이 판매 행위는 사기죄와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로 처벌받았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일반적인 상품 광고에서 어느 정도 과장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거래의 핵심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매자는 '녹동달오리골드'가 마치 특효약처럼 성인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강의와 선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기망 행위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식품인가, 의약품인가?
이 사건의 '녹동달오리골드'는 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판매 방식과 효능 표방 때문에 의약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약사법에서는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제품, 혹은 신체 구조나 기능에 약리적 영향을 주는 제품을 의약품으로 정의합니다. 제품의 성분, 형태, 이름,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 시 선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녹동달오리골드'는 판매 당시 약효가 있다고 선전되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식품이라도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약사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약사법 제2조 제4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가중처벌 대상
'녹동달오리골드'가 의약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약사법 제26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판매자는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허용된 행위라고 잘못 알고 있더라도,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16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사기죄와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죄, 별개의 죄
결국, 판매자는 사기죄와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두 죄는 각기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건강식품 판매 시, 과장 광고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주의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식품의 효능을 광고할 때,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식품의 영양적인 효능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질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법 위반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소금 판매자가 소금의 여러 효능을 광고한 것이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 교육 중 의약품처럼 보이는 과장 광고는 약사법 위반이며,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특정 쌀 품종이 다이어트, 당뇨병,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인터넷 광고가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단순히 쌀의 영양학적 효능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현, 의약품 오인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 법으로 금지되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유죄 판결. 식품 광고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