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23

민사판례

아파트 다락방 허위 광고, 시공사도 책임져야 할까?

최근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의 크기와 구조를 허위로 광고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분양 광고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최상층 분양 당시 다락방을 마치 복층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넓고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천장이 경사지고 높이가 매우 낮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구조였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분양 계약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시공사가 분양 광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허위·과장 광고와 기망행위: 상품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는 용인될 수 있지만,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릴 정도로 허위 광고를 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751조) 이 사건의 다락방 크기와 구조는 분양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었고, 광고 내용은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과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시공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서로 관련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민법 제760조) 이 사건에서 시공사는 분양 대책 회의에 참여하고, 분양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시행사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또한, 분양 안내 책자에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책자 내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시공사가 시행사의 허위 광고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공사는 단순히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참조 조문: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참조 판례: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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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허위과장광고#손해배상#시공사 방조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