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의 크기와 구조를 허위로 광고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분양 광고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최상층 분양 당시 다락방을 마치 복층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넓고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천장이 경사지고 높이가 매우 낮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구조였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분양 계약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와 기망행위: 상품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는 용인될 수 있지만,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릴 정도로 허위 광고를 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751조) 이 사건의 다락방 크기와 구조는 분양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었고, 광고 내용은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과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시공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서로 관련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민법 제760조) 이 사건에서 시공사는 분양 대책 회의에 참여하고, 분양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시행사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또한, 분양 안내 책자에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책자 내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시공사가 시행사의 허위 광고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공사는 단순히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 위치 변경, 면적 축소 등은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과장으로 판단되었으나, 불법 복층구조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시 전용면적을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계산하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지만, 지하 아케이드 설치 가능성을 부풀려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 시공사는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대기업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용면적이 넓을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수분양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확정되지 않은 대형할인매장 입점 계획을 사실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분양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허위 광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분양 광고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자금관리사는 분양 광고의 내용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상복합건물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특히 시공사의 방조 책임 및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지하 아케이드 설치 가능성을 부풀려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시공사도 이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 방조 책임을 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