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6

일반행정판례

소비자 체험 후기 광고, 진실이 아니면 책임져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자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 연수기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소비자 체험 후기를 게시하여 광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 후기를 받고, 그중 일부를 선별하여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개선 사례"라는 제목으로 게시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아토피 증상 개선, 가려움 및 짓무름 개선, 탈모 개선 등의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업체는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란 무엇일까? 표시광고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때, 광고가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 소비자 체험 후기 광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표시광고법에 따라 사업자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3. 3. 31.자 2002마4109 결정) 소비자의 체험 후기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체험 후기 내용이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사업자는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비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업체는 제품 사용으로 아토피, 가려움, 짓무름, 탈모 등이 개선된다는 후기를 광고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체험 후기를 광고에 활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후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과장 광고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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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표시광고법 위반#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