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2.10

형사판례

무등록 다단계판매, 판매원에게 물건 강매하면 안돼요!

다단계판매, 많이 들어보셨죠?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도 있지만, 불법적인 무등록 다단계판매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임직원들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팀장'이라는 직급을 얻기 위해 33만원 이상의 물품을 사야했고, 특정 매출액도 달성해야 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이 회사의 행위를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불법 행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와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들이 아니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와 제22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이나 자격 유지를 위해 과도한 재화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다단계판매에 참여할 때는 해당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원 가입이나 직급 유지를 조건으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원의 불법 행위와 회사의 책임

다단계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다단계#판매원#불법#물품 구매 강요

생활법률

다단계판매,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행위, 이것만 알면 안전!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강매, 과장광고, 환불 방해, 고객응대 소홀, 허위정보 제공, 개인정보 무단 이용, 판매원 지위 매매,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사행적 판매원 모집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조.

#다단계 판매#소비자 권리#불법 판매 행위#강매 금지

생활법률

다단계판매,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다단계판매는 공정위 등록, 판매원 등록, 과도한 부담 금지 등 방문판매법 준수가 필수이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단계판매#방문판매법#등록#판매원

상담사례

우리 회사 팀장님, 본부장님도 판매원일까요? 다단계 판매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다단계 판매원은 직접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팀장/본부장처럼 판매 조직 운영과 성장을 지원·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다단계 판매원#팀장#본부장#관리자

일반행정판례

다단계 판매원의 범위와 금품 징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다단계판매 회사에서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하위 판매원을 관리·지원하는 팀장, 본부장도 다단계판매원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승급제도가 위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단계판매#팀장/본부장#판매원#승급제도

형사판례

다단계판매 승급제도, 회원에게 부담 주는 행위일까?

다단계판매에서 판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비율을 높여주는 승급제도는 판매원에게 부담을 주는 불법 행위가 아니다.

#다단계판매#승급제도#후원수당#판매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