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회사 팀장님, 본부장님도 판매원일까요? 다단계 판매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요즘 다단계 판매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직접 물건을 들고 다니며 판매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팀장, 본부장처럼 직접 판매하지 않는 사람도 다단계 판매원에 포함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이나 본부장은 일반적으로 영업이나 판매를 직접 하지는 않죠. 주로 팀원들을 관리하고, 판매 전략을 짜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다단계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팀장이나 본부장도 다단계 판매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직접 파는 사람만 판매원이 아니라, 다단계 판매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판매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판매원들을 교육하고,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의 활동이 모두 다단계 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장"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직접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다단계 판매 시스템 유지 및 확장에 기여한다면 판매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에 있습니다. 개정된 방문판매법(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 2012. 8. 18. 시행) 제2조 제2호에서는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제2조 제5호에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체계를 고려했을 때, 다단계 판매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139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 팀장이나 본부장 등 관리직에 있는 사람도 다단계 판매원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단계 판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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