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14

형사판례

주식 판매로 다단계 논란, 법원의 판단은?

최근 회사 주식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회사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식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식 판매 방식에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마치 다단계 판매처럼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판매원 모집: 주식과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들이 새로운 판매원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 3단계 이상의 단계적 가입: 이러한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 후원수당 지급: 판매원들에게 자신의 실적뿐 아니라 하위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계된 후원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즉, 하위 판매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들의 실적이 좋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매 방식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를 '재화 등의 판매조직을 구성하여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그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주식 판매라고 하더라도 다단계 판매 방식을 사용하면 방문판매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권유받을 때, 단순 투자 권유를 넘어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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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유사수신#방문판매법#유사수신행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