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단계판매의 핵심 요건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단계판매, 법은 뭐라고 할까?
이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핵심은 판매원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활동까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다단계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누구일까?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소비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단순히 제품을 쓰는 최종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원이 되기 위해 처음 제품을 사는 사람도 소비자로 본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
대법원은 위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다단계판매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단계판매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 단계의 판매조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단계판매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참고)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기존 판매원의 추천으로 새로운 판매원이 모집되는 경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다단계 판매원은 직접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팀장/본부장처럼 판매 조직 운영과 성장을 지원·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다단계판매는 공정위 등록, 판매원 등록, 과도한 부담 금지 등 방문판매법 준수가 필수이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사판례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한 경우,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이 상품 구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단계판매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간 내에 철회권을 행사한 다단계판매원이라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주식을 팔면서 다단계 판매 방식을 이용한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