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형사판례

다단계판매, 핵심은 뭘까? 판매원의 활동과 소비자의 개념 정확히 알아보기!

다단계판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단계판매의 핵심 요건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단계판매, 법은 뭐라고 할까?

이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판매업자가 누군가에게 "우리 회사 제품 팔고, 다른 사람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돈 벌 수 있어요!"라고 권유하고,
  • 이 권유를 받아 가입한 판매원들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판매조직을 통해 제품을 파는 방식.
  • 여기서 "돈 번다"는 건 제품을 직접 팔아서 얻는 소매이익과,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켜서 받는 후원수당 둘 다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판매원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활동까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다단계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누구일까?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소비자'를

  1. 제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2.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판매업자로부터 처음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단순히 제품을 쓰는 최종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원이 되기 위해 처음 제품을 사는 사람도 소비자로 본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

대법원은 위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다단계판매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일부라도 특정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해서, 그 판매원과 같은 활동(판매 및 하위판매원 모집)을 해야 한다.
  • 해당 판매원은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단계판매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 단계의 판매조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단계판매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참고)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7호(현행 제2조 제9호 참조), 제10호(현행 제2조 제12호 참조), 제13조, 제51조(현행 제58조 참조)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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