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세무판례

다단계판매 회사의 세금 문제,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용일까?

다단계판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상품 판매 방식 등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단계판매 회사가 흔히 겪는 세금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판매수수료, 접대비인가 판매부대비용인가?

다단계판매 회사의 핵심은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분류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매수수료를 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 판매부대비용: 상품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 접대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만약 회사가 법률이나 내부 약정에서 정한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접대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 다단계판매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법률에서 정한 지급 한도를 넘어 판매수수료를 지급했다가 접대비로 간주되어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2. 상품 인도 전 지급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될까?

다단계판매에서는 상품 인도 전에 계약금만 받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상품 인도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지만, 수수료는 계약금 수령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상품 인도 전에 지급한 수수료는 매출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선급비용으로 처리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상품 인도 전 지급된 수수료 중 매출 미실현분에 대한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기주식 저가 매입과 세금

다단계판매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52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한 다단계판매 회사가 주된 사업을 양도한 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사례에서, 법원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가 매입에 따른 익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된 사업을 양도했더라도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양도받은 회사가 특수관계자라면 수익이 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다단계판매 회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수수료 지급, 상품 인도 시점과 수수료 비용 처리, 자기주식 거래 등 세무 처리에 유의하여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업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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