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다단계판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좋은 제품을 쓰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매력적인 이야기에 솔깃하기 쉽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다단계판매업,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등록 의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단계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과거 다단계판매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처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불법 운영 시 제재: 미등록 영업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후 사업을 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처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 뿐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 나도 될 수 있을까? (판매원 등록)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면 판매업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공무원, 교사,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의 제외), 법인 등은 판매원이 될 수 없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도 제한됩니다.
등록 후에는 판매원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6조). 언제든지 탈퇴 의사를 밝히면 조건 없이 탈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불법 등록 시 제재: 자격 미달자가 등록하거나 미성년자를 가입시키는 등 불법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에 조건을 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부담은 NO! (부담 부과 금지)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 등록,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29조).
예를 들어, 고액의 물품을 구매해야만 정회원 자격을 주고 더 많은 수당을 준다는 식의 조건은 불법입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불법 부담 부과 시 제재: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현명하게 접근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생활법률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강매, 과장광고, 환불 방해, 고객응대 소홀, 허위정보 제공, 개인정보 무단 이용, 판매원 지위 매매,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사행적 판매원 모집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조.
형사판례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실제 등록취소 처분 전까지는 미등록 상태로 처벌할 수 없고, 여러 법인으로 다단계판매를 할 경우 법인별로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법인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다단계판매 시 제품 가격은 16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전 판매자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 미성년자 계약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이며, 회사 휴업 시에도 환불은 보장된다.
형사판례
단순히 단계적인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단계판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다단계판매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사판례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한 경우,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이 상품 구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단계판매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간 내에 철회권을 행사한 다단계판매원이라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