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업 관련 비용 중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차이, 그리고 관련된 법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에서는 손비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지출할 만한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비용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접대비 vs 판매부대비용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제19조 제1항)
사업상 지출한 비용 중, 거래처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식사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품 판매를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둘의 차이는 '지출의 목적'에 있습니다. 친목 도모가 목적이면 접대비, 판매 촉진이 목적이면 판매부대비용입니다. 판매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등)
3. 대리점 지원, 접대비일까 판매부대비용일까?
한 담배 수입·판매 회사가 영업 부진을 겪는 대리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와 차량 구입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리점 지원은 신규 시장 개척과 판매 촉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이처럼 사업 관련 비용은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정확한 구분은 세금 혜택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비용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수수료 과다 지급, 매출 미실현 상태에서의 수수료 지급, 자기주식 저가 매입 등으로 인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세무판례
이 판결은 증권회사의 접대비 계산 시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을 포함할지, 자기주식 배정이 제한된 무상주 배정이 의제배당인지, 그리고 투자자문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를 다룹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분양 회사가 자사 직원들에게 분양 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가 아니라 급여 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부도난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한 경우, 해당 대위변제금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비로 봐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사업상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는 돈을 쓴 목적과 대상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사업 관계자와 친목을 다지기 위해 쓴 돈은 접대비, 불특정 다수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쓴 돈은 광고선전비다.
세무판례
하도급 공사를 맡은 회사가 원청의 요구에 따라 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